성범죄 칼럼

약식명령을 받은 불법촬영물 소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며칠인가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실관계나 적용 죄명에 이견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간을 놓친 뒤 뒤늦게 포렌식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송달일과 재판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1. 1.우편을 늦게 확인했는데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2. 2.벌금이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계속 다퉜는데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에는요?
  4. 4.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정식재판 청구 Q&A

 

• 청구 전 자료 검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우편을 늦게 확인했는데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송달 상황이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 송달기록과 법원 서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검찰에서 “약식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날짜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와 검찰의 처분 통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벌금이 예상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청구권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지는 단순한 벌금 액수뿐 아니라 혐의 자체를 다투는지,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인지, 부수처분이 어떻게 기재됐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되는 과정이므로 기존 경찰·검찰 진술과 포렌식 증거를 모두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계속 다퉜는데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수사단계에서 다투었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 저장을 주장했는데 재판서에는 직접 다운로드·보관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런 사실이 인정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파일의 객체성이나 고의에 관한 쟁점이 법률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취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현재 증거와 예상되는 재판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정식재판을 검토할 때에는 약식명령 송달일, 공소사실, 적용법조, 벌금과 부수처분, 경찰·검찰 조사기록, 포렌식 결과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약식명령이 나온 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자동저장이나 파일 출처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7일의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공소사실과 포렌식 증거를 재검토해 정식재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에 이견이 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다툴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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