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실효된 뒤 불법촬영물 소지 전과기록에서 달라지는 부분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형의 실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다고 해서 과거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바뀌거나 모든 행정·수사자료가 동시에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선고효력과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의 관리 및 회보는 각각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1.형의 실효기간
- 2.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
- 3.조회기록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벌금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성범죄 등록도 끝나나요?
• 형의 실효기간
•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
• 조회기록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다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합니다. 그 기간은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입니다.
| 선고형 | 실효 관련 기간 |
| 벌금 | 2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 기준일 | 집행 종료·면제 |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형실효법 제7조에서 확인할 기간이 달라집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기간을 확인하고, 집행유예나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다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7조 제2항의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가장 가벼운 형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되었다는 사실과 범죄경력조회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가능한지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형실효법 제6조는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회보가 가능한 목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났으니 경찰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정된 형의 종류
• 형 집행 종료일
• 다른 형을 새로 선고받았는지
•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형이 있었는지
• 현재 필요한 것이 형 실효 확인인지 경력조회 확인인지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별도로 남아 있는지
•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됐는지
형의 실효와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어느 한 기간이 끝났다고 나머지 제도가 함께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 이후 형의 실효, 범죄경력자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기간을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분리해 확인합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면 실효 문제는 후속 단계이고 현재는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이 먼저입니다. 포렌식상 파일 유입과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결과를 전제로 기록 문제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와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등록기간을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는 과거 형사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 가운데 하나일 뿐, 모든 성범죄 관련 제도를 동시에 종료시키는 규정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