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 강제추행 증거도 재판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해도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작은 하자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모든 증거가 일괄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됐고 해당 하자가 그 증거의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2.휴대전화에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됐다면 모두 배제되나요?
- 3.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무죄가 되나요?
- 4.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원본 자료를 수정해도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압수된 전자정보,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류나 그 밖의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됐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법수집 여부는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증거법 문제이므로 두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 검토 단계 | 확인할 사항 |
| 취득 주체 | 누가 자료를 확보했는지 |
| 취득 근거 | 영장·임의제출 등 근거 |
| 대상 범위 | 사건 관련 범위를 넘었는지 |
| 보관 과정 | 원본성과 변경 여부 |
| 공판 사용 |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 |

구체적인 압수 또는 제출 방식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살펴보고, 임의제출이라면 어떤 물건과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생활 정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을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가 배제되더라도 다른 독립된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다른 영상, 목격자, 통화기록 등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배제 주장과 본안 반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위법하다”는 주장만 하고 나머지 증거를 검토하지 않으면 사건 전체의 증명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현재 보유한 자료는 원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오히려 원본성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 파일명, 보관 위치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각 증거를 수집 경위와 본안 증명력으로 나누어 위법수집 여부와 남은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압수·제출된 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맞춥니다. 절차상 이의가 있더라도 증거를 훼손하거나 수사에 응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을 확보해 법률적으로 다투는 방향을 정리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문제는 증거의 내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와 다른 차원의 쟁점입니다. 취득 절차와 본안 증거 구조를 각각 분석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