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딥페이크 제작·유포, 상습성 판단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성적 딥페이크를 여러 차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 기간, 횟수, 범행 방식과 전체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음 조사받을 때는 파일 개수와 행위 횟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별 기록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현행법은 상습범을 별도로 가중합니다
- 2.파일 수와 범행 횟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상습성 검토를 위한 기록 정리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짧은 기간에 여러 파일을 만든 경우에도 상습범이 되나요?
- 7.상습범이 아니면 반복행위는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제작, 반포,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상습성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습성 인정 여부는 처벌 범위를 검토할 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AI 프로그램이 한 번의 실행으로 여러 파일을 자동 생성할 수도 있고 한 파일이 여러 위치에 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이 20개라고 해서 곧바로 제작행위가 20회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날짜에 별도의 원본을 입력하고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기록이 있다면 각각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생성시각, 수정시각, 프로그램 로그, 대화방 전송시각을 비교하면 실제 행위 횟수의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파일을 임의로 골라내는 작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와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대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 나타난 파일 개수와 실제 제작·유포 횟수를 구분하고 반복성 및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시간순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 전체를 막연히 인정하거나 “몇 번인지 모르겠다”고만 진술하면 이후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와 기억이 불명확한 범위를 나누어 설명하고 객관자료가 확보된 부분을 기준으로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짧거나 파일이 여러 개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반복된 행위의 성격과 횟수,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동 복제 파일과 독립적으로 제작된 결과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범 규정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범행 횟수나 반복성은 수사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범 성립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개수보다 생성·전송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복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상습성에 관한 주장도 객관자료에 근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