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나요?

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비행위까지 명문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받기만 했다”거나 “보기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소지·저장·시청행위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1. 1.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2.단체 대화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소지로 보나요?
  3. 3.사건에서 어떤 디지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4. 4.조사 전에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제작 또는 유포 사실이 없더라도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고 사용자가 그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시청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단체 대화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소지로 보나요?
 

자동 다운로드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동일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저장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 파일 내용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이후 직접 열거나 별도 폴더에 옮겼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 생성 시각과 다운로드 시각, 앱의 자동저장 설정, 열람 이력 등을 비교하면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파일을 확보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디지털 기록이 다른 경우에는 기록을 우선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사건에서 어떤 디지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확인할 쟁점
다운로드 기록직접 내려받았는지 자동 저장인지
열람 흔적실제 파일을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
저장 위치기본 캐시인지 별도 보관 폴더인지
대화 기록파일의 내용과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재전송 기록보유 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Q.조사 전에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수사를 예상하면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현재 존재하는 디지털 기록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 실제 행위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사실관계 확인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행 후 정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은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그 파일이 생성된 경위와 사용자의 행위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자동저장·다운로드·열람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분석하여 실제 소지나 시청 경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되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무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자동 저장인지, 내용을 알고 반복적으로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단순히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소비 단계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와 열람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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