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딥페이크 처벌과 별개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이후 일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중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조사기관에 말하는 문제와는 다른 별도의 법정 의무입니다. 따라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형벌뿐 아니라 판결 확정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1.신상정보 제출은 등록대상자가 된 뒤의 절차입니다
- 2.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본안입니다
- 3.신상정보와 사건 자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아직 경찰조사 중인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나요?
- 7.이사를 하면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출대상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며 본안에서 유죄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등록 절차도 문제가 됩니다.
신상정보 제출 문제를 미리 걱정하면서 정작 딥페이크 제작·전송 여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대응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실제 편집행위가 있었는지, 결과물이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전송행위가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죄 가능성과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현재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의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수사를 위해 제출하거나 압수되는 휴대전화, 계정, 파일은 증거자료입니다. 반면 제43조에서 말하는 정보 제출은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의 법정 의무입니다.
사건 검토에서는 다음 두 축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혐의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후속 제출의무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며, 부가처분에 대한 설명은 본안의 방향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인합니다.

제43조의 제출의무는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가 된 뒤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가 수사인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에는 신상정보의 제출 및 변경과 관련된 별도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제출방법은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등록제도를 검토하더라도 수사의 핵심은 본안 혐의입니다. 판결 확정 전후의 절차를 나누어 이해해야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