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중심인 준강간 사건에서 증거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준강간 사건에서 직접 촬영된 영상이나 명확한 물적 자료가 없고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판단하며, 진술 역시 구체성·일관성·다른 자료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됩니다.

- 1.피해자 진술도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2.진술에 시간이나 주변 상황의 차이가 있으면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 3.객관자료가 거의 없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4.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다르면 거짓말탐지기를 하면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종류가 몇 개인지가 아니라 각 증거가 무엇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준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고, 간음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이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소한 주변 사실의 차이와 핵심 부분의 변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장면이나 정확한 시각을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의식 상태나 피의자의 행동처럼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바뀌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틀린 부분이 몇 개인가”를 세기보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으며 왜 중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객관자료가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나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전체 대화 기록
• 통화 시각과 통화 지속시간
• 일정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기록
• 결제 및 교통 이용 기록
•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 사건 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 피의자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한 행동
자료가 없다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록에 남지 않는 사실을 실제 자료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 기록을 분리하면 진술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있지만 먼저 각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존재를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하나에 의존해 사건 전체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최초 내용과 이후 내용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그중 준강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진술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명백히 충돌하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법으로 검토해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중심인 준강간 사건에서 양측 진술의 핵심 쟁점과 주변 정황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진술 이유를 묻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가 있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전체 문맥을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뿐이다”라는 말은 결론이 아니라 증거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입증되어 있고 무엇이 아직 추론에 머물러 있는지를 구별해야 첫 경찰조사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