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형을 청구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약식명령 절차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벌금형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약식명령 역시 유죄 재판이므로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1.불법촬영물 소지죄에도 벌금형 규정이 있나요?
- 2.검찰에서 약식기소한다고 하면 재판은 끝난 건가요?
- 3.약식명령이면 성범죄 부수처분은 전혀 없나요?
- 4.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약식명령이 가능한 사건
• Q&A로 보는 절차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파일 수, 취득·시청 방식, 전력, 다른 전송 혐의가 함께 있는지 등 사건 내용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뒤 법원이 심사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청구 자체가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 단계 | 확인할 사항 |
| 경찰수사 | 혐의·포렌식 |
| 검찰판단 | 약식청구 여부 |
| 법원심사 | 약식명령 가능성 |
| 송달 | 벌금·부수처분 |
| 불복 | 정식재판 여부 |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정해진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상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만 확인하고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재판서에 기재된 주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포렌식 자료와 기존 진술, 적용 법률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소지만인지, 저장·시청이 함께 기재됐는지, 제공·반포 같은 별도 혐의가 추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다투었던 파일이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범죄사실로 정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약식명령 가능성만 보고 성급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포렌식 자료와 구성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벌금형과 부수처분 위험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약식절차는 재판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지 혐의 성립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