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어느 자료의 증명력을 먼저 봐야 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에서 “나는 파일을 열어본 적이 없다”는 진술과 포렌식상 최근 접근기록이 서로 충돌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직접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지만 기기에는 자동 저장 흔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을 이름만 보고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도 해석이 필요하고 피의자 진술 역시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각각의 의미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 1.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제 기억과 달라도 무조건 포렌식이 맞나요?
- 2.제 진술과 파일 생성시각이 다르면 거짓말을 했다고 보나요?
- 3.경찰이 파일 개수만 보고 반복적으로 소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4.포렌식과 제 진술이 다르면 첫 조사 전에 진술을 바꿔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Q&A로 보는 증거 충돌
• 증명력을 비교하는 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포렌식 자료에 어떤 항목이 표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접근’이 실제 영상 재생을 뜻하는지, 시스템 인덱싱이나 자동 백업으로 시간정보가 바뀐 것인지 기술적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직접 실행한 프로그램 기록과 영상 재생 흔적이 명확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부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기억과 디지털 시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진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 복사, 클라우드 복원이나 기기교체로 생성시각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운로드 기록과 메신저 수신시간, 파일 생성시각이 모두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왜 기존 진술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증거 | 확인할 의미 | 주의점 |
| 파일 생성일 | 기기 생성 시점 | 복원 가능성 |
| 접근시각 | 이용 흔적 | 자동 처리 여부 |
| 메신저 | 수신 경위 | 전체 대화 확인 |
| 검색기록 | 인식 정황 | 단어만 분리 금지 |
| 피의자 진술 | 당시 설명 | 객관자료 대조 |

동일한 원본의 복제본, 썸네일, 캐시와 실제 별도 취득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영상이 여러 저장경로에 존재한다면 파일 숫자와 실제 취득행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지만 파일 숫자 자체가 별도의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과거 기억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에 맞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충돌하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각 데이터의 생성원인을 분석하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첫 진술과 후속 설명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술 하나나 포렌식 항목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서로 독립된 여러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로 불리한 포렌식 기록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생성이나 복원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증거가 충돌한다면 어떤 자료가 더 ‘세 보이는지’가 아니라 각각의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까지 증명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