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론하는 것보다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에 연결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혐의를 다투면서도 주거, 출석 경과, 자료 보존 상태 등 신병 판단에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1. 1.기본 법률 기준
  2. 2.영장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설명해야 하나요?
  3. 3.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 구속을 막아주나요?
  4. 4.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나요?
  5. 5.심문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기본 법률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구인을 거쳐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문 쟁점준비 방향
혐의 소명수사기관 주장과 실제 자료의 차이
주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생활기반
도주 우려출석·연락 경과와 향후 절차 참여
증거인멸 우려기기·기록의 현재 보존 상태
피해자 보호사건 후 접촉 여부와 향후 접촉 방지
 


 
Q.영장심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설명해야 하나요?
 

심문에서는 본안에 관한 질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 범위를 벗어나 사건의 모든 주변 사정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문제 된 접촉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제기하는지, 피의자 설명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추정해서 답하면 이후 경찰·검찰 조사와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와 모순되는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 구속을 막아주나요?
 

합의 의사 하나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구속심사에서는 접촉을 자제하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를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과 신병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지나요?
 

특정 기기가 확보됐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정이지만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계정이나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니 증거인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돼 있고 자신이 어떤 상태로 보존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Q.심문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생활기반이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문서 개수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문서보다 주거, 직업, 부양관계 등 실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강제추행 본안 쟁점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나누고 기존 진술과 제출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의견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장 단계에서도 불구속 주장 때문에 본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된 객관자료까지 부인하는 오류를 피하도록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향후 조사에 참여할 계획과 사건 자료의 보존 상태도 실제 기록에 맞춰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유무죄를 확정하는 공판이 아니지만 이후 수사와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신병 문제와 본안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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