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언제 청구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법정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벌금 액수를 다시 협상하는 절차가 아니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법률 판단을 공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사기록과 명령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친 뒤에 내용을 분석하기보다 송달 직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정식재판 청구기간은 7일입니다
- 2.범죄사실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 3.청구했다고 기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7일은 판사가 약식명령을 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 7.벌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조문인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명령에 적힌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형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 순서 | 정식재판 검토사항 |
| 1 | 약식명령을 실제 송달받은 날짜 |
| 2 | 기재된 강제추행 범죄사실 |
| 3 | 경찰·검찰에서 한 기존 진술 |
| 4 | 제출됐거나 누락된 객관자료 |
| 5 | 정식재판에서 다툴 쟁점과 위험 |

수사에서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약식명령에는 고의적인 추행으로 단정된 사실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벌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보다 왜 수사기관의 판단과 자신의 주장이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객관자료도 이에 부합한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 청구하는 방식보다는 증거와 양형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 형성된 기록과 제출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주장을 새로 만들면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묻게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준비할 때는 먼저 수사 단계별 진술과 자료 제출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휴대전화나 파일을 새로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재판 청구 사실을 알리며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명령문 범죄사실과 기존 수사기록을 비교해 7일의 청구기간 안에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던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새로 확인된 자료 때문에 평가가 달라졌는지를 구분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단순한 전면 부인보다 구성요건별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와 본안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법 조문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규정합니다. 실제 송달일을 확인해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송달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상태와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납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현재 재판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기간 관리와 기록 분석이 동시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강제추행 사실관계를 실제 증거와 다시 맞춰 본 뒤 법정기간 안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