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구속 상태의 강제추행 피의자는 변호인과 어떻게 접견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과 접견하고 사건 대응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접견은 단순한 안부 면담이 아니라 조사 내용, 구속사유, 제출 자료와 향후 진술을 점검하는 방어 절차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병 확보 뒤에는 피의자가 기억과 추측을 섞어 설명하기 쉬우므로 조사별로 실제 질문과 답변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접견을 이용해 외부 사람에게 증거 삭제나 진술 변경을 부탁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1. 1.구속되면 변호인과 따로 만날 수 있나요?
  2. 2.접견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3. 3.가족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4. 4.접견에서 한 말을 그대로 경찰에서 반복하면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구속되면 변호인과 따로 만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이 권리를 이용해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경찰이 제시한 자료와 자신이 직접 본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구속 상태라는 이유로 이러한 구성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접견에서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신병 확보 직전부터 순서를 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언제 체포됐는지,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 어떤 조사가 진행됐는지, 조서에 서명했는지, 기기나 물건을 제출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다음 문제 된 강제추행 행위의 일시와 쟁점을 분리합니다. 기억하는 사실, 수사기관 질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면 이후 진술을 무리하게 맞추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Q.가족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원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요청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초기화, 계정 정리처럼 증거 상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서류나 일정표 등 방어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법하게 확보할지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사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Q.접견에서 한 말을 그대로 경찰에서 반복하면 되나요?
 

접견은 진술을 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객관자료에 맞지 않는 문장을 정해 놓고 그대로 반복하면 새 자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고, 법률적 평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되 사실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답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된 강제추행 피의자와의 접견에서 조사별 질문과 답변, 압수된 자료, 기억의 근거를 다시 배열해 이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구속됐다는 사실 때문에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객관자료를 부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분화합니다. 접견 이후 제출할 자료도 원본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구속은 방어권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와 자료 제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접견을 통해 매 단계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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