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선고유예를 검토하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요건과 한계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뿐 아니라 법적으로 선고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형의 범위와 전과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1.선고유예의 법적 요건
  2. 2.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확인할 사정
  3. 3.무혐의 주장과 선고유예 준비의 관계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이면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

 

•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확인할 사정

 

• 무혐의 주장과 선고유예 준비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9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법적 요소확인 내용
선고 예정형1년 이하 등
전과자격정지 이상 여부
범행 후 정황반성·재범방지
범행 내용파일·이용 범위
피해 관련적법한 회복 노력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확인할 사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정형 자체만으로 선고유예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원이 선고하려는 형이 형법 제59조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파일 수, 저장·시청 경위, 반복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와 전력이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성급하게 ‘초범이니까 선고유예’라고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선고유예 준비의 관계
 

포렌식상 자동 저장이나 사용자 특정 문제가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먼저 구성요건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형을 낮추기 위한 자료부터 제출하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 기존의 무혐의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라면 계속해서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부인하기보다 전력, 재범방지 노력과 범행 후 정황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불법촬영물의 법적 대상성

 

• 고의와 취득 경위

 

• 보관·시청 범위

 

• 제공·유포가 있었는지

 

• 과거 전과

 

• 범행 이후 행동

 

• 피해 회복 과정에서 직접 접촉이나 압박이 없었는지

 

• 현재 직업과 생활환경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과 양형자료를 별도 단계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선처를 요청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요소일 수 있지만 방법이 부적절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이면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와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사건이 가볍다는 표현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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