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파일이 클라우드에 남아 있다면 저장·소지 혐의는 어떻게 검토하나
휴대전화에는 딥페이크 파일이 없지만 클라우드 계정에 동기화된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단말기에서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장·소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정에 파일이 올라간 경위, 자동동기화 설정, 사용자가 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는지와 실제 접근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클라우드 저장도 실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2.계정과 단말기 기록을 함께 봅니다
- 3.자동동기화와 의식적인 보관을 구분합니다
- 4.관련 Q&A
- 5.휴대전화에서는 삭제됐지만 클라우드에는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6.자동 백업 설정을 꺼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저장매체가 휴대전화인지 클라우드인지보다 사용자의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 백업으로 파일이 올라갔는지, 사용자가 별도 폴더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여러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 내용 |
| 클라우드 업로드 시각 | 자동 동기화인지 직접 업로드인지 |
| 로그인 기록 | 어떤 기기에서 계정에 접근했는지 |
| 폴더 이동 기록 | 별도 분류·보관 여부 |
| 다운로드 기록 | 다른 기기로 다시 내려받았는지 |
| 열람 기록 | 파일을 실제 확인했는지 |

메신저나 사진 앱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는 환경이라면 파일이 서버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인식과 행위를 설명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별도 폴더로 이동하고 여러 차례 접근한 기록이 있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클라우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실제 생성·동기화·열람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과 단말기 사용내역을 함께 검토해 자동 저장과 의식적인 보관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단말기 삭제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파일이 클라우드에 남은 경위와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이후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보존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임의로 기록 상태를 변경하기보다 현재 설정과 저장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저장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보다 사용자의 실제 행위와 인식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와 단말기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