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사 중 체포영장은 어떤 경우에 발부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범죄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문제 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사건을 피하려고 연락을 끊는 대응은 혐의 자체와 별개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 1.체포영장의 법적 기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2.일정 변경과 출석 회피는 구별해야 합니다
- 3.체포 여부와 강제추행 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출석 날짜를 한 번 변경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 7.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편이 낫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체포 후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적용 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이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필요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의 소명과 출석 상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체포영장 단계에서 살펴볼 내용 |
| 출석요구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
| 일정 조율 | 불출석 사유와 변경 요청이 전달됐는지 |
| 연락 상태 | 담당 수사관과 연락이 유지되는지 |
| 혐의 자료 | 문제 된 행위와 객관자료의 연결 |
| 신병 절차 | 체포 시각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
업무나 치료, 이미 확정된 일정 때문에 조사일을 변경하는 것과 수사기관 연락을 반복적으로 피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면 통화 일시, 문자 내용, 새로 정해진 출석일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전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번호를 차단하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예정된 조사에 가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장시간 즉흥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정에 관한 연락과 강제추행 사실관계에 관한 공식 진술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정식 피의자신문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접촉 방식,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 추행성, 고의와 증거를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체포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신병 문제만 다루느라 본안 자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일정표, 통화기록, CCTV 존재 여부, 결제나 출입기록처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경과와 강제추행 본안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신병 위험을 함께 점검합니다.
체포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출석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접촉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출석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 사실이 실제 연락 기록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도 확인되는지 살피고, 조사 전에 불필요한 진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병 문제와 본안 방어를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만 제출하고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감추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날짜를 변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담당자와 사전에 조율했는지, 새 일정에 출석할 의사를 보였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연락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사유로 조정한 경우와 아무런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체포와 혐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병 절차에 협조하면서도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체포됐다는 이유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체포영장 대응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연락 경과와 본안 증거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급하게 인정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