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소지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법촬영물소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단순히 파일을 처음 다운로드한 날짜에서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 그리고 실제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포렌식에 오래된 파일과 최근 열람기록이 함께 나타난 사건에서는 다운로드일, 저장일, 시청일을 하나의 날짜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 1.제14조 제4항의 법정형과 시효기간
  2. 2.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방법
  3. 3.오래된 파일에서 확인할 디지털 기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파일 촬영일이 6년 전이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
  7. 7.최근에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과 시효기간

 

•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방법

 

• 오래된 파일에서 확인할 디지털 기록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과 시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이 5년 구간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확인 항목법적 의미
적용 조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징역형 상한3년
일반 시효 구간5년
기산점범죄행위 종료 시점
핵심 자료저장·열람·삭제 시각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방법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효 문제에서는 파일의 최초 제작일이나 촬영일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문제 되는 소지·저장·시청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영상의 촬영일이 오래됐더라도 피의자가 훨씬 뒤에 파일을 전달받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생성일은 최근이지만 기기 교체 과정에서 과거 백업본이 다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짜가 범죄행위와 연결되는지 포렌식 자료로 확인하지 않으면 시효 계산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지’와 ‘저장’, ‘시청’은 법문상 따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모든 날짜를 하나로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불법촬영물 소지죄에서 구체적인 범죄 종료시점을 어떻게 잡을지는 실제 행위와 적용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다운로드가 있었던 날을 항상 종료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파일에서 확인할 디지털 기록
 

시효가 쟁점이라면 다음과 같이 날짜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다운로드 또는 수신 시각

 

• 기기에 실제 파일이 생성된 시각

 

• 다른 저장장치로 복사한 시각

 

• 클라우드 백업·복원 시각

 

• 최근 재생 또는 접근 시각

 

• 파일 삭제 또는 이동 시각

 

• 휴대전화 교체 시점

 

• 메신저나 이메일의 최초 수신기록

 

파일 속성의 ‘생성일’ 하나만 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사·복원 과정에서 생성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원본 메신저 기록이나 클라우드 활동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된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에서 파일별 수신·저장·열람 시점을 분리하고 적용 조항과 공소시효의 출발점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 관련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 파일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원본 메타데이터와 메신저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쟁점이라면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각 시간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파일 촬영일이 6년 전이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일과 본인이 해당 파일을 소지·저장·시청한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 되는 행위의 종료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최근에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시청’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와 해당 촬영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접근기록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공소시효는 파일의 나이보다 적용 죄명과 실제 행위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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