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에서 불법촬영물 소지와 시청을 함께 인정해야 하나
첫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더라도 두 행위를 하나로 묶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함께 규정하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객관자료에 맞춰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나왔다면 소지와 시청을 모두 인정해야 하나요?
- 2.첫 조사 전에 사실을 나누는 순서
- 3.경찰이 파일 목록을 보여주면서 전부 본 것이 맞냐고 하면요?
- 4.혐의가 인정되는 파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첫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고칠 수 없나요?
파일 존재는 소지나 저장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기록이 없다면 시청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로컬 파일은 없더라도 스트리밍 재생기록이 존재하면 시청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있었으니 다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다운로드한 적 없으니 전부 부인한다”는 방식보다 각 행위에 맞는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별로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묶음 압축파일을 받았지만 일부만 열어본 경우, 동일 파일이 여러 폴더에 중복된 경우, 자동 미리보기만 생성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목록에 자신이 모르는 파일이 포함돼 있다면 즉시 원인을 추측하기보다 저장 경로와 생성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사용 기기, 자동 백업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록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부 인정 전략을 정해 놓기보다는 객관자료에 따라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취득·시청한 파일은 기록과 일치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저장하거나 재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파일은 생성 구조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로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확인하지 않은 내용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도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다음 질문에는 객관자료를 근거로 답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어떤 경로로 파일이나 링크를 받았는가
•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 문제 영상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가
• 원본을 직접 저장했는가
• 실제 재생한 파일은 어느 것인가
• 파일을 따로 이동·분류했는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가
• 경찰이 주장하는 횟수와 기록이 일치하는가
피해자나 전송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연락 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문제 파일을 행위별로 분류하고 포렌식 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인정 여부를 검토할 부분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진술 대 진술이 아니라 물적 기록이 중심인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대화·결제 시퀀스 분석을 우선합니다. 파일의 생성부터 재생까지의 시간축을 확보하면 기억에만 의존해 답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이 반복해서 달라지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디지털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할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의 첫 조사는 법률용어에 맞춰 “예, 아니오”만 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입, 저장, 소지, 시청의 실제 행동을 각각 특정하고 기록과 일치시키는 과정이 이후 수사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