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된 경찰조사는 강제추행 진술 확인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피의자가 어떤 맥락으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만큼이나 조사 당시의 실제 대화 흐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영상녹화가 있다고 조서 확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영상과 객관자료를 맞춰야 하는 이유
- 4.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5.관련 Q&A
- 6.영상녹화를 요청하면 반드시 해 주나요?
- 7.조사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되나요?
| 자료 | 확인할 기능 |
| 피의자신문조서 | 최종적으로 정리된 진술 내용 |
| 영상녹화 | 실제 질문과 답변의 흐름 |
| 제출자료 |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정보 |
| 수사보고 | 수사기관이 정리한 확인 결과 |
조사에서 긴 설명을 했는데 조서에는 짧게 요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질문 하나가 사실과 법적 평가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싫다는 것을 알면서 만진 것이 맞죠?”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인식과 접촉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입장이 다르다면 질문의 전제부터 구분해 답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네” 또는 “아니요”만 답했다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CCTV나 결제기록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후 진술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녹화는 어떤 표현으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자료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도 조서 문구와 실제 답변의 취지를 함께 확인하고 객관자료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남긴 뒤 나중에 자료가 확인되면 그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여부는 조사 상황과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조사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존재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을 정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