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 결과가 없더라도 준강간 미수로 조사될 수 있는 범위
준강간 사건에서는 실제 간음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검토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준강간의 미수도 처벌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위가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이미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토대로 구분해야 하므로 단순한 의도나 장소 이동만으로 미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현행 형법은 준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
- 2.의도와 실행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 3.수사기관의 요약 질문에 주의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과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 준강간 미수가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준강간도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기수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연결되는 만큼 미수 혐의도 초기부터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과 준강간 실행에 착수했다는 평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어느 행동부터 구체적인 실행행위라고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장소 이동, 대화, 신체접촉 등 여러 행동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목적과 순서를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 각 행동의 시작·종료 시각은 언제인지
• 상대방의 상태를 언제 인식했는지
• 행위가 중단된 경위는 무엇인지
• 객관자료가 어느 단계까지 확인하는지
행동 사이 시간 간격이 크거나 전혀 다른 목적의 행위가 섞여 있다면 이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처럼 여러 행동을 하나의 의도로 묶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기억과 다른 전제가 포함됐다면 그대로 동의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나눠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평가는 변호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간 |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 |
| 행위 전 | 만남·이동 경위 |
| 상태 확인 시점 | 상대방 반응을 언제 봤는지 |
| 문제 행동 | 실제 시작한 행동의 구체적 내용 |
| 중단 | 누가, 왜, 어떤 계기로 중단했는지 |
| 사후 | 이후 행동과 대화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미수 혐의에서 준비 단계와 실제 실행행위를 구분하고 사건 전후 기록을 대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점검합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다는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대화기록이 있다면 각 행동의 순서를 재구성하고,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영상으로 사후 확인한 내용을 구별합니다. 초기부터 행동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면 필요 이상으로 넓은 사실이 조서에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동의 목적, 이후 행동,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 사건일수록 “어디까지 했는가”를 정확하게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