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들어온 준강간 사건의 다음 절차
준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고소인 등이 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과만 보고 모든 자료를 정리하거나 기존 방어 논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후속 단계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와 이의신청 뒤 새롭게 문제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2.불송치가 이미 나왔으니 별도 대응이 필요 없나요?
- 3.이의신청 이후 새 자료가 제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경찰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검찰에서 추가해도 되나요?
- 5.이의신청 후 점검 순서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법이 정한 신청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불송치 이유와 전체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검찰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구성요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을 뒷받침하던 원본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새 자료의 내용과 생성·확보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진술과 다르다고 공격하기보다 실제 사건 시점과 관련 있는지, 기존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도 새 자료에 맞춰 과거 진술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충 설명은 가능하지만 왜 처음 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새로 확인해 알게 된 사실인지, 질문받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인지, 기억이 뒤늦게 명확해진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기존 불송치 근거와 새롭게 제기된 쟁점을 분리해 검찰 단계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무혐의·불송치 논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자료가 실제 판단을 바꿀 정도인지 다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존 증거를 손대지 않고 공식 수사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불송치는 중요한 판단이지만 이의신청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결정 후에도 기록과 원본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