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의 아청물소지 사건에도 한국 형사법이 적용되는 범위
국적과 행위 장소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실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피의자 사건에서는 국적과 언어 문제 때문에 사실관계 진술이 더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국내범 원칙과 외국인 피의자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 2.기록을 읽는 순서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7.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해도 될까요?
• 어디에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가
• 기록을 읽는 순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관련 Q&A

현행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청물소지 행위가 한국의 처벌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피의자 사건에서는 국적과 언어 문제 때문에 사실관계 진술이 더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가 해외 주소로 되어 있더라도 국내에서 로그인해 파일을 내려받았다면 국내 행위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입국 전에 이미 존재하던 파일이라면 국내에서 새롭게 저장·시청했는지 또는 지배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실제로 볼 내용 | 법적 의미 |
| 대한민국 안에서 실제 저장·시청이 | 대한민국 안에서 실제 저장·시청이 이루어졌는지 | 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 |
| 사용한 휴대전화·노트북의 명의와 | 사용한 휴대전화·노트북의 명의와 실사용자 | 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 |
| 국내 IP 접속기록 | 국내 IP 접속기록과 체류기간 | 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 |
| 통역이 필요한 경우 조사 | 통역이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 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국내범 원칙과 외국인 피의자 쟁점을 단순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장경로·접속기록·대화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안에서 실제 저장·시청이 이루어졌는지
• 사용한 휴대전화·노트북의 명의와 실사용자
• 국내 IP 접속기록과 체류기간
• 통역이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체류자격이나 출입국 문제를 형사책임과 섞어 단정하지 말고, 먼저 공소사실이 어떤 시기와 장소의 소지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통역 내용, 서명한 조서의 의미, 포렌식상 접속 시각과 국내 체류기록을 대조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범 원칙과 외국인 피의자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실제 저장·시청이 이루어졌는지, 사용한 휴대전화·노트북의 명의와 실사용자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국내 IP 접속기록과 체류기간, 통역이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기록에 맞춰 정리할 때는 대한민국 안에서 실제 저장·시청이 이루어졌는지만 떼어 보는 방식보다 사용한 휴대전화·노트북의 명의와 실사용자, 국내 IP 접속기록과 체류기간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발견된 위치는 결과일 뿐이고, 그 위치에 이르게 된 사용자의 조작이나 자동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답할 때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채워 넣지 말고 로그로 확인되는 부분,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은 복사·동기화·백업으로 같은 내용이 여러 위치에 생길 수 있으므로 각 경로의 생성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정리가 되어야 소지의 실질과 인식 여부, 다른 행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파일명이라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도 파일명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 재생기록, 대화, 검색어, 폴더 분류 등 인식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더 무거운 아청물소지 법정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 외에 체류 관련 문제는 별도 법령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사건도 국내 행위와 실사용자를 자료로 특정해야 정확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