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유포 혐의에서 반포등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했다면 별도의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그 복제물의 ‘반포등’을 독립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본인이 해당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고 이후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딥페이크 반포등의 법적 범위
- 2.유포 혐의에서 시간 순서가 중요한 이유
- 3.조사 전에 정리할 증거 목록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반포등이 될 수 있나요?
- 7.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다시 공유한 경우는 제작죄와 같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반포등’은 같은 법 제14조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한 경우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제14조의2 제2항은 제작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상황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가 반드시 같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A가 제작하고 B가 이를 전달받아 다시 반포했다면 B에게는 B가 실제로 한 행위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여러 사람을 거쳐 이동하면 수사기록에는 다수의 전송기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일을 받은 시점, 열어본 시점, 저장한 시점, 다시 전달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송기록의 존재 자체와 ‘누가 실제 전송을 실행했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 기기 사용 상황, 자동 백업이나 동기화 여부와 같은 주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계정에서 직접 파일을 선택해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에 맞게 행위를 잘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파일을 언제 알게 됐고 그 이후 본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파일 최초 수신 또는 취득 시점
• 해당 파일이 저장된 위치와 생성·수정 시각
• 전송 또는 공유 이력
• 사용 계정과 실제 접속기기
• 파일명이나 해시값 등 동일 파일 여부를 확인할 자료
• 대화의 앞뒤 흐름
• 결제나 수익 발생 여부
• 삭제 또는 차단 조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
자료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파일을 새로 옮기거나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조사가 예상된다면 증거를 변경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기록과 파일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직접 반포한 범위와 단순 수신·보관 영역을 구별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유포 혐의는 한두 장의 대화 캡처만으로 전체 사건을 단정하기보다 전송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특정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첨부파일이 무엇이었는지, 해당 계정에 누가 접속했는지, 파일이 동일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게시물 삭제나 처벌 의사를 논의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직접 접촉이 아니라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수에게 공개해야만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는 ‘제공’도 포함되므로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행위 역시 구체적인 전송 방식과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면 제작 행위와 유포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포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최초 제작자와 재전송자를 따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을 취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별도의 법적 평가 대상이므로 전송기록과 진술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