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없이 재생한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죄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불법촬영물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재생하기만 했더라도 현행법상 검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와 저장뿐 아니라 시청을 별도의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시청 혐의까지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생 여부와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스트리밍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 2.시청한 자료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3.‘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조사 준비를 끝내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몇 초만 재생했어도 시청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7.자동재생도 시청과 똑같이 보나요?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법적 쟁점 |
| 접속기록 | 해당 페이지 방문 | 접근 경위 |
| 재생기록 | 시작·종료 시각 | 시청 여부 |
| 검색어 | 자료를 찾은 과정 | 인식 가능성 |
| 캐시 | 자동 생성 데이터 | 저장과 구별 |
| 반복접속 | 재방문 여부 | 이용 정황 |
| 계정내역 | 시청 목록 | 실제 이용자 |
인터넷 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은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일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캐시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내려받은 파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생성과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링크를 눌렀더니 예상하지 않은 영상이 자동재생된 경우와 자료의 성격을 알고 검색해 재생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파일 제목, 썸네일, 페이지 설명이나 전후 검색어를 통해 당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닫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재생시간과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접근기록이 있는데 우연히 한 번 노출됐다고 설명한다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시청 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보았고 어느 시점에 그 성격을 알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리밍 기록을 지우거나 브라우저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동재생이나 짧은 접속이었다는 설명을 입증할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트리밍 시청이 문제 된 사건에서 로컬 저장 여부와 실제 재생기록을 분리하고 검색·접속 흐름을 분석해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지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고 브라우저나 애플리케이션의 접속기록과 캐시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객관적으로 시청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식 시점과 이용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법문은 시청 횟수나 최소 시간을 별도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무엇이 화면에 나타났고 영상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재생인지 사용자가 직접 재생 버튼을 눌렀는지, 재생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자동재생이라는 기술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후 반복 열람이나 적극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트리밍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여부와 시청 여부를 분리해야 잘못된 전제로 조사를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