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접촉도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몸을 잡거나 감싸는 행동처럼 별도의 폭행이 먼저 없었던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먼저 폭행한 뒤 추행해야만’ 성립하는 구조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제공 판례 자료에는 대법원이 기습추행을 설명하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까지 요구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본다는 법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1.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만큼 강한 힘을 써야 강제추행인가요?
- 2.뒤에서 갑자기 안으려 했지만 실제로 닿지 않았다면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 3.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관한 판례 법리는 변화해 왔고, 현재는 폭행 선행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습적으로 추행 자체를 실행한 사건에서는 접촉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세게 잡지 않았다”라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충분히 다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접근했는지, 어느 방향에서 접촉했는지,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추행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과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까지 진행되었는지, 상대방과의 거리, 팔이나 손을 움직인 모습, 중단하게 된 이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붙이는 표현보다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행동의 동기나 고의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지만, ‘장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상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관계, 유사한 행동의 존재, 상대방의 반응, 사건 직전 대화, 해당 신체접촉의 부위와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객관자료와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을 제3자에게도 비성적인 맥락에서 반복했다는 사정이나 당시 행동 목적이 별도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촉이 실제 발생했는지
• 접촉 직전 피의자의 이동 방향
• 접촉에 사용한 손이나 팔의 움직임
•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 상대방이 피하거나 거부한 정황
• 행동이 중단된 이유
• CCTV가 있다면 사건 전후 연속 영상
• 사건 직후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수사 초기에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는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직전의 이동과 직후 행동까지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 문제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의 강도만으로 접근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