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적 행위 유형이 달라지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죄명도 달라집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문제 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준강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을 확정해 생각하기보다 실제 특정된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도 행위의 존재와 성격, 상태 이용 여부를 따로 정리해야 불필요하게 넓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1.같은 형법 제299조 안에서도 연결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2. 2.죄명보다 공소사실이 될 행위를 먼저 봅니다
  3. 3.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죄명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준강간으로 고소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도 있나요?
같은 형법 제299조 안에서도 연결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각각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면 준강간이 문제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면 준강제추행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제298조의 형이 연결됩니다.

 

이 구별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신체행위를 문제 삼는지, 어느 시점을 범행으로 보는지, 간음 여부에 대한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도 실제 존재한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죄명보다 공소사실이 될 행위를 먼저 봅니다
 

첫 연락에서 수사관이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주더라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만남이나 이동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종류와 경위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 시점
 
2.실제 문제 삼는 신체행위의 종류
 
3.간음 또는 추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
 
4.상대방의 당시 상태
 
5.피의자가 인식한 상태와 반응
 
6.행위 전후의 대화와 객관기록
 

죄명은 이 사실들이 정리된 뒤 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죄명에 맞춰 기억을 재구성하면 실제 경험한 사실과 법률적 표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고 죄명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이동하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준강간 구성요건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간음이 실제 있었는지,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칸을 나눠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으로 접수된 사건에서도 실제 특정된 성적 행위를 먼저 확인하고 간음·추행 여부와 상태 이용 요건을 분리하여 첫 경찰조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장이나 수사관의 초기 죄명보다 증거가 실제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행위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자료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으로 고소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도 있나요?
 

실제 수사에서 확인되는 행위 내용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태, 고의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여러 죄명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의 종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방어의 시작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 정도의 큰 문장보다 실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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