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적발된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로 확보된 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현재는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도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실제 신분을 알지 못한 채 파일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사건이라도 수사자료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관련 수사 특례가 시행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 됐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추측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거래·전송자료와 실제 본인의 행위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성인 딥페이크 사건까지 확대된 위장수사
- 2.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구별
- 3.온라인 수사자료를 확인하는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이 먼저 파일을 요청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 7.위장수사로 받은 대화 캡처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저지·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되어 2025년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대방의 신분이 실제 구매자 또는 일반 이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신분비공개수사 |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 |
| 신분위장수사 | 일정 요건 아래 위장 신분·거래 등을 활용 |
| 대상 범죄 |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디지털 성범죄 |
| 수사 목적 | 범죄 저지, 피의자 특정, 증거수집 등 |
| 절차 | 법률이 정한 요건과 통제절차 존재 |
수사대상자가 상대방이 경찰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수집된 자료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장수사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모든 수집행위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제시한 계정과 본인이 실제 사용한 계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대화 전체를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어떤 파일이 실제 전송됐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과 피의자의 기기에서 발견된 파일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넷째, 금전 거래가 있다면 전송행위와 실제로 연결되는 금액인지 대조합니다.
다섯째, 수사가 신분비공개수사인지 신분위장수사인지와 관련 절차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일부만 보고 성급히 전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장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대화·전송·거래 자료와 실제 계정 이용기록을 대조하여 범죄사실과 증거수집 범위를 점검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사건은 상대방의 신분보다 실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수사 절차와 범죄사실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계정 이용자나 파일 전송 여부 등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근거를 갖춰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 본인이 이미 범행을 계획·실행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장수사 제도 자체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화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파일 전송기록, 계정정보, 거래기록, 압수된 기기의 자료 등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증거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온라인 수사는 과거보다 적극적인 수사기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범죄사실과 수사절차를 따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