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유죄판결 뒤 딥페이크 성범죄 수강·이수명령의 범위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만 선고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일정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다투되,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후속 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 1.딥페이크 사건의 수강·이수명령 법적 근거
- 2.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형벌과 같은 건가요?
- 3.피해자와 합의하면 수강·이수명령도 없어지나요?
- 4.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면 이수명령도 관계없나요?
- 5.첫 조사 전 확인 순서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형 자체와 함께 이러한 명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면 교육이나 이수명령은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형의 선고와 별도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결과를 확인할 때는 징역·벌금 여부와 함께 별도의 명령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을 처음 조사받는 단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우선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의무나 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이나 부수적인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반포, 소지·시청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저장경위와 이용행위를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적용 죄명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부수처분까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2024년 이후 처벌규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래된 법률정보만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실제 적용 조항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작 목적 요건의 변화, 소지·시청죄 신설 등을 현행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이수명령은 유죄 결과 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여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