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화가 나서 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나요?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분노나 다툼이었다고 해서 강제추행 가능성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에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보복의 의미로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를 한 사건에서 추행성이 인정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례에서는 비성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내용도 함께 소개됩니다.

 

 
  1. 1.성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2. 2.싸우다 밀친 과정에서 특정 신체에 닿은 경우도 같은가요?
  3. 3.피해자가 “성적으로 느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형법상 처벌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강제추행 판단에서 단순히 성욕 충족 목적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인식하고 실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분노, 장난, 보복처럼 다른 동기가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Q.싸우다 밀친 과정에서 특정 신체에 닿은 경우도 같은가요?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과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때 CCTV가 있다면 다툼의 시작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한 동작이었는지, 다툼과 별개로 추가적인 접촉을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성적으로 느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피해자의 감정과 진술은 중요하지만 추행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관계와 상황, 행동의 전후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다툼이 시작된 이유
 
2.서로의 위치와 움직임
 
3.문제 된 접촉의 정확한 방법
 
4.접촉이 다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는지
 
5.별도의 행동으로 다시 이루어졌는지
 
6.사건 직후 피의자의 설명
 
7.주변 사람의 목격 내용
 
8.CCTV와 녹음 존재 여부
 

자료를 확보했다면 일부만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형법상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진술했다가 조사 중 강제추행의 고의와 행위형태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대응이 꼬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다툼과 문제 된 접촉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툼과 신체접촉이 함께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 장면과 문제 된 접촉을 분리해 각각의 행동 목적과 영상 흐름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경위보다 관찰 가능한 행동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화가 났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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