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접촉 순간 인식하지 못했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바로 그 순간 신체접촉이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객관적인 성격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판례 자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소변을 본 사건에 관하여,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1.인식 여부와 추행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성폭력범죄로서의 법적 위치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나중에 CCTV를 보고 알게 된 사건도 고소할 수 있나요?
- 7.상대방을 향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질문 | 확인할 내용 |
| 피해자가 즉시 알았나 | 당시 인식 여부 |
| 어떤 행동이 있었나 | 행위의 객관적 모습 |
| 피해자에게 향한 행동인가 | 대상성과 방향 |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나 | 추행성 판단 |
|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나 | 행동 목적과 전후 정황 |
피해자가 당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와 증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CCTV, 목격자 또는 사후 확인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당시에 몰랐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동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행동은 있었으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장마다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행동 자체를 부인한다면 영상과 목격자 자료가 중요하고, 행동 목적을 다툰다면 사건 전후의 동선과 맥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체접촉 사건과 달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에 연결되는 별도의 제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제도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접촉 순간 상황을 직접 인식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영상과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행동 방향을 대조하여 추행성과 고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기억과 영상이 다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부분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나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동 방향과 거리, 당시 목적, 주변 사람과의 위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문제 장면의 전후 영상까지 분석해 행동의 목적과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즉시 인식 여부보다 문제 된 행동 그 자체와 피의자의 고의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