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를 어긴 전자정보 수집이 아청물소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전자정보가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와 그 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절차가 조금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전자정보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장·시청·전송 같은 행위를 한꺼번에 ‘아청물’이라는 말로 묶으면 법정형과 증거 쟁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현행 법적 기준
- 2.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처음 조사에서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7.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 현행 법적 기준
• 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사실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도 영장 범위, 참여권, 전자정보 선별·복제 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가 문제되면 증거능력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조금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 배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가 어겨졌는지, 그 위법의 정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문제를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확인서와 분석보고서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실제로 볼 내용 | 법적 의미 |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 행위 시점과 경위를 특정 |
|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 |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 | 실제 지배·접근 가능성 판단 |
| 압수수색 |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 | 고의와 인식 정도 확인 |
| 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 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 | 추가 행위와 절차 문제 분리 |
[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 ]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
[ ]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
[ ] 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절차 이의와 실체적 혐의 대응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성착취물인지, 사용자가 소지했는지에 대한 본안 논점과 별개로 전자정보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확보됐는지 정리해 두면 첫 조사와 이후 재판에서 쟁점을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전자정보 수사 사건에서 포렌식 기록과 계정·기기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문제 자료를 직접 재생하거나 삭제해 상황을 바꾸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 목록과 원본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전송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전자정보 수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두 개의 화면 캡처만 보고 전체 사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 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한 뒤 별도 영장이 있었는지을 대조하면 취득·보관·접근의 순서를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파일명이나 재생 횟수를 임의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연락 이후에는 기기의 시간설정, 계정 동기화, 자동정리 기능을 변경하지 않아야 기존 로그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판단하고, 피해자 또는 파일 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은 하나의 파일 존재와 형사책임 사이에 여러 사실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 자료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도한 부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기록에 맞춰 정리할 때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만 떼어 보는 방식보다 실제 검색·분석한 전자정보의 범위, 압수수색 과정의 참여·통지 자료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발견된 위치는 결과일 뿐이고, 그 위치에 이르게 된 사용자의 조작이나 자동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답할 때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채워 넣지 말고 로그로 확인되는 부분,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은 복사·동기화·백업으로 같은 내용이 여러 위치에 생길 수 있으므로 각 경로의 생성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정리가 되어야 소지의 실질과 인식 여부, 다른 행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없는 다른 범죄 관련 파일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그 후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만으로 사건 대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파일의 성격, 저장경로, 사용자와 고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 주장과 소지 혐의의 실체 대응을 병행해야 한쪽 쟁점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