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에 닿지 않은 행동도 강제추행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실제 신체접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행동이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닿지 않았다”와 “처벌대상이 아니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프로젝트 제공 판례 자료에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돌아보며 소리쳐 실제 신체접촉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 강제추행미수의 실행착수가 문제 된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 1.신체접촉이 없어도 어떤 단계부터 미수가 되나요?
  2. 2.상대방이 피해서 실패한 것과 스스로 그만둔 것은 같은가요?
  3. 3.경찰이 “껴안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4. 4.강제추행미수도 성범죄 사건으로 다뤄지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체접촉이 없어도 어떤 단계부터 미수가 되나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했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한 모든 경우가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입니다. 팔을 뻗은 위치, 상대방과의 거리, 행동이 중단된 원인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과, 특정인을 뒤따라가면서 추행행위를 실행하려 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Q.상대방이 피해서 실패한 것과 스스로 그만둔 것은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중단된 이유는 실행착수와 미수의 유형을 검토할 때 중요한 정황입니다. 상대방의 저항이나 제3자의 등장 때문에 행위가 중단됐는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중단했는지를 사실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꾸며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Q.경찰이 “껴안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질문의 표현에 맞춰 추측으로 대답하기보다 자신의 실제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팔을 들었는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상대방과의 거리가 얼마였는지처럼 관찰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고의와 목적은 이 사실들을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Q.강제추행미수도 성범죄 사건으로 다뤄지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300조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건과 동일한 후속 구조를 가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접촉 발생 여부

 

• 상대방과 피의자의 거리

 

• 팔과 손의 움직임

 

• 행동 시작 직전 상황

 

• 중단된 이유

 

• CCTV 존재 여부

 

• 주변 목격자의 위치

 

• 사건 직후 도주 또는 이동 경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보지 않고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몇 걸음 접근했는지 같은 작은 사실이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에 영상과 동선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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