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 혐의,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편집죄에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삭제됐기 때문에, 현재는 제작·편집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결과물이 외부에 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법이 정한 대상, 내용, 의사에 반한 편집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1. 1.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되는 기준
  2. 2.첫 조사 전에 확인할 디지털 자료
  3. 3.제작자와 단순 이용자를 구분하는 방법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실제 얼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합성해도 문제될 수 있나요?
  7. 7.완성하기 전에 작업을 중단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처벌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현재 조문에는 별도의 유포 목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과거 조문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얼굴 합성이나 영상 편집이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률상 구성요건과 실제 파일의 내용이 정확하게 대응하는지를 분리해 보는 이유입니다.

 
첫 조사 전에 확인할 디지털 자료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과물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 남은 디지털 흔적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확보했다면 단순히 파일 하나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성 시점, 수정 시점, 프로그램 사용기록, 원본과 결과물의 관계, 저장 경로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자료주요 의미
편집 행위프로젝트 파일, 생성·수정 기록실제 제작 관여 여부
대상 특정원본 이미지·음성 자료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결과물 내용완성 파일과 중간 파일법이 정한 성적 형태인지
보관 경위저장 위치와 생성 시각직접 생성과 단순 수신 구별
외부 전송전송·공유 이력별도의 반포 혐의 여부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파일을 본인이 제작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완성본이 삭제되어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로그와 흔적을 통해 제작 과정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할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자료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작자와 단순 이용자를 구분하는 방법
 

첫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것은 ‘제작했다는 사실’, ‘파일을 받은 사실’, ‘파일을 저장하거나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입니다. 현행법은 이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묶지 않고 서로 다른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편집 프로그램에 원본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전달받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제14조의2 제4항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다시 전송했다면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반포 혐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처럼 여러 행위를 한 문장으로 뭉쳐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파일을 알게 되었고, 직접 제작한 부분이 무엇이며,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결과물과 생성·수정 기록을 대조해 실제 제작 관여 범위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제작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편집등’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원본 자료, 결과 파일, 계정 사용기록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점검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특히 본인이 하지 않은 제작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명백하게 충돌하는 진술을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의사를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는 행동도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의 핵심인 제작 여부와 별개의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실제 얼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합성해도 문제될 수 있나요?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얼굴 전체가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결과물이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부 특징만 사용했다면 특정 대상과의 연결 정도, 원본 자료, 결과물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완성하기 전에 작업을 중단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완성 여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의2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이 진행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행위가 단순한 준비에 머물렀는지 실행에 착수한 상태였는지는 작업 과정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 사건에서는 유포 여부보다 먼저 ‘누가 무엇을 어느 단계까지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디지털 자료와 법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딥페이크처벌#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