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 적용되는 별도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는 제작이나 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자체도 중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죄와 법정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 파일이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이 기기에 발견된 경위와 실제로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첫 조사에서 핵심이 됩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의 법정형
- 2.성인 대상 딥페이크 소지죄와의 차이
- 3.첫 조사 전에 확인할 저장·시청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 7.파일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면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현행 조문은 별도의 ‘알면서’라는 문언 없이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사건에서는 2026년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파일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이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파일인지
•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인지
• 직접 구입했는지
• 의식적으로 보관했는지
• 실제 시청기록이 있는지
• 단순 수신·자동저장과 구별할 자료가 있는지

파일이 발견된 폴더와 이용기록을 그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직접 다운로드한 흔적, 별도 폴더 이동, 파일명 변경, 반복적인 접근기록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의도적인 보관과 시청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 수신 과정에서 자동 생성된 파일이나 사용자가 접근하지 않은 임시 데이터라면 그 점을 설명할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알게 된 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앱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상태에서 어떤 경위로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의 법적 분류와 저장·재생기록을 함께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고의적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파일이 혼재된 사건에서는 모든 파일을 하나의 혐의로 묶지 않고 개별 파일마다 대상·내용·취득경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과 실제 포렌식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의 진위나 나이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객관자료와 수사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 제11조 제5항은 ‘시청’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별도 다운로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청했는지와 어떤 파일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외관과 제목, 취득 과정, 대화 내용, 반복 이용 여부 등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맞추지 말고 실제 자료와 일치하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시청이라도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파일의 법적 성격과 이용행위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