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가족 공용 계정에 남은 불법촬영물, 계정 명의만으로 소지를 판단하나요?

가족 여러 명이 하나의 클라우드나 기기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계정 대표 명의자와 실제 파일을 저장·시청한 사용자를 바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계정은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접속하거나 각자의 사진이 자동 업로드되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 특정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13조의 범의 원칙도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1. 1.제 명의 계정이면 모든 파일을 제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2. 2.어느 가족이 올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3.다른 사람이 올린 뒤 제가 파일을 열어본 경우에는요?
  4. 4.가족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5. 5.공용 계정에서 확인할 자료
Q.제 명의 계정이면 모든 파일을 제가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계정명의는 접근권한을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이지만 파일별 실제 사용자와 자동 업로드 경위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계정에 연결된 기기를 사용했다면 기기별 업로드 기록과 파일 생성시각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어느 가족이 올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지목하거나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기의 모델명, 접속 IP, 백업폴더와 업로드 시각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올린 뒤 제가 파일을 열어본 경우에는요?
 

최초 저장주체와 이후 본인의 시청·보관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자신이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시청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가족에게 파일을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수사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이라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용자 특정에 필요한 접속·업로드기록까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용 계정에서 확인할 자료
 

• 연결된 기기 목록

 

• 기기별 로그인 시각

 

• 파일 업로드 출처

 

• 자동 백업 설정

 

• 파일 최초 생성시각

 

• 파일 열람기록

 

• 폴더 이동·분류기록

 

• 재전송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 공용 계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계정 명의와 실제 이용자를 구별하고 기기별 업로드·열람기록을 분석해 행위주체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가족이 함께 썼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떤 기기가 어떤 파일을 업로드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 계정 사건은 계정 소유관계보다 개별 파일의 생성과 이용주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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