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캡처본을 보관한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소지의 복제물에 포함되나요?
불법촬영물로 문제 되는 영상을 재생한 뒤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로 보관한 경우에는 캡처본이 원본 영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모든 화면 캡처가 언제나 법문상 복제물이라고 기계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캡처된 이미지의 내용과 원본과의 관계, 생성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 요소 | 자료 | 검토 목적 |
| 원본 파일 | 영상·사진 | 출처 확인 |
| 캡처 시각 | 메타데이터 | 생성행위 |
| 캡처 범위 | 실제 이미지 | 원본과 관계 |
| 저장위치 | 스크린샷 폴더 | 직접 생성 여부 |
| 이후 이용 | 열람·전송 | 추가 행위 |

- 1.직접 캡처한 기록은 생성행위와 인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2.캡처파일과 원본파일을 각각 구별합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영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 화면 한 장만 캡처했어도 문제될 수 있나요?
- 6.다른 사람이 보내준 캡처본을 받은 경우는요?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폴더에 파일이 있고 생성시각이 문제 영상의 재생시점과 일치한다면 누가 캡처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을 직접 캡처하려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조작이 필요하므로 자동 캐시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격접속이나 시스템 기능 등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객관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이 기기에 존재하면서 캡처 이미지도 여러 장 있다면 모든 파일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이 최초 취득된 것이고 어떤 파일이 이후 캡처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본과 캡처본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사건의 실질적인 파일범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화면 캡처본이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원본·캡처본의 생성시각과 저장위치를 비교하고 사용자의 직접 생성 여부를 포렌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스크린샷의 존재를 적극적인 관리행위로 보고 있다면 어떤 기기와 계정에서 캡처됐는지, 원본은 어디에서 재생됐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캡처된 이미지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와 원본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캡처한 사건과 달리 취득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았고 이후 저장·시청·전송을 했는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화면 캡처본 사건에서는 원본파일과 파생된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