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해 만든 딥페이크를 나중에 공유하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되나요?
딥페이크를 만들 당시 대상자가 편집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완성된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동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허용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제작 동의가 있었다면 편집죄는 어떻게 보나요?
- 2.제작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다면요?
- 3.단체방이 아니라 지인 한 명에게만 보여줬다면 달라지나요?
- 4.동의 범위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을 전제로 합니다. 제작 당시 실제 동의가 있었다면 제1항의 판단에서는 그 동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사용해도 된다”, “합성해도 된다”, “완성본을 둘이 본다”는 의사는 각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떼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원본 제공 시점부터 결과물 확인까지의 전체 대화를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뿐 아니라,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작과 사후 유통의 동의를 분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송 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명시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애초 동의가 개인적 열람에 한정됐는지, 공유 가능한 상대나 기간에 관한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유포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원문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상대의 수는 유포 범위와 사건의 정도를 평가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자체를 보냈는지, 링크 접근권한을 줬는지, 실제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다시 퍼뜨린 경우에는 최초 전송자의 행위와 재유포자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전송한 범위를 넘는 게시주소까지 모두 자신의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반대로 후속 확산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는 방식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의를 다시 받아내려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대화와 당시의 객관자료를 통해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한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동의와 사후 전송 동의를 분리하고 대화 시퀀스와 송신 기록을 맞춰 실제 허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기 위해 제작 전 대화, 결과물 확인 메시지, 외부 공유와 관련된 표현, 실제 전송 기록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느 행위까지 허락받았는지를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첫 진술에서는 “처음에 동의했다”는 문장 하나로 제작과 유포를 동시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되는 제작 과정, 다툼이 있는 공유 범위와 후속 재유포를 각각 나눠 진술해야 실제 행위보다 넓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