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재판의 판결 전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포렌식과 같은 범죄입증 절차와 목적이 다릅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재범 방지·생활환경 자료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판결 전 조사의 법적 근거
  2. 2.디지털 사용습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3. 3.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판결 전 조사를 받으면 실형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판결 전 조사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7조는 법원이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사는 허위영상물이 실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과는 별도입니다. 제작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판결 전 조사 자료를 작성한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범행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확인 가능 자료준비 방향
직업·생활재직·학업 자료일상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
가정환경동거·부양 관계감독·지원 환경 확인
디지털 습관기기·서비스 이용재범 방지 계획 구체화
상담·교육참여 기록실제 행동 변화 자료
범행 후 정황피해확산 방지 노력증거보존과 구분
재범위험생활계획·관리방안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
 


 
Q.디지털 사용습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생성형 AI, 메신저, 클라우드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범행 이후의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전부 삭제하거나 기기를 폐기하는 식으로 수사증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재판상 필요한 자료가 보존된 상태에서 향후 불법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는 계획, 생성형 AI를 합법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방법, 교육·상담 일정과 주변의 지원체계를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제작 주체나 파일 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포렌식과 플랫폼 로그를 정리합니다. 이후 법원이 유죄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인정되는 행위 범위를 기준으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반성문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역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혐의 성립을 대신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디지털 사실관계 자료와 판결 전 조사에 필요한 생활환경·재범 방지 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실제 혐의 범위를 특정한 뒤, 필요한 경우 재판 단계의 판결 전 조사에 대비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전제로 양형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인정되는 사실과 향후 관리계획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관련 Q&A
 


 
Q.판결 전 조사를 받으면 실형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7조는 법원이 일정한 명령 부과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조사 실시 자체만으로 최종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형사책임 입증과 목적이 다른 만큼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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