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실행에 옮기다 중단된 경우 준강간 미수는 언제 성립하나요?

간음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준강간은 미수 단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간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도로 어떤 행동까지 시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 1.형법은 준강간 미수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2. 2.실행 착수 전 행동과 미수 단계는 구분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중간에 깨어 행위를 그만두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7. 7.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준강간 미수가 되나요?
형법은 준강간 미수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의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수와 미수를 나누는 문제이지, 처음부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한 형법 논점 자료에서도 준강간의 실행 착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으로 볼 행동을 시작한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행 착수 전 행동과 미수 단계는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범행을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게 된 과정
 
2.간음 의도가 있었는지
 
3.그 의도에 따라 실제 행동을 시작했는지
 
4.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5.당시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중단 이유 역시 중요할 수 있지만 미수 여부는 먼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다음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수 혐의가 문제라면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 착수로 보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당시 행동을 불필요하게 축소하거나 반대로 질문에 끌려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CCTV나 대화가 있다면 행동의 순서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기존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피의자의 의도와 실제 행동을 단계별로 나눈 뒤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에도 “기수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행동의 범위와 목적을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중간에 깨어 행위를 그만두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이미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중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중단 경위는 미수 유형과 양형 등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준강간 미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을 실행하려는 의도와 행위의 단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성격을 세밀하게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가 없었다는 점보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도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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