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물소지 압수수색에서 참여권과 통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때 피의자나 변호인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당사자 참여와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수사기관 집행에도 관련 조항이 준용됩니다. 참여권은 포렌식 결과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권리가 아니라, 영장 집행과 전자정보 선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1. 1.변호인이 압수수색 현장이나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2. 2.수사기관은 언제나 미리 통지해야 하나요?
  3. 3.참여하면 포렌식 결과에 의견을 남길 수 있나요?
  4. 4.참여권은 사건 내용을 미리 맞추는 수단이 아닙니다
  5. 5.참여하지 못했다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Q.변호인이 압수수색 현장이나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9조는 이 규정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합니다. 실제 참여 범위는 집행 장소와 선별 방식, 사건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참여 가능성을 모른 채 절차가 모두 끝난 뒤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초기에 집행 일시와 방식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법률상 포인트준비할 사항
영장 집행참여 가능성 확인변호인 선임·연락 체계
사전 통지원칙적 통지, 예외 존재통지 문서와 시간 기록
포렌식 선별영장 관련 정보 확인키워드·기간·폴더 범위
복제 완료추출 정보 범위 확인파일 목록·해시값
사후 검토압수목록과 대조누락·초과 범위 점검
 


 
Q.수사기관은 언제나 미리 통지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위법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어떤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참여하면 포렌식 결과에 의견을 남길 수 있나요?
 

참여의 핵심은 집행 범위와 선별 과정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에 적힌 기간을 벗어난 파일이 선별되는지, 같은 파일이 중복 추출되는지, 사건과 무관한 개인자료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보다 문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사후 법률 검토에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참여권은 사건 내용을 미리 맞추는 수단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절차와 별개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참여권은 이 중대한 혐의에서 전자정보가 어떤 범위로 선별·복제되는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참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사실관계를 만들어 답하거나 다른 관련자와 내용을 맞추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참여 기회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긴급성이나 예외 사정이 있었는지, 선별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업체나 수사관이 보여준 화면만 기억에 의존해 재구성하기보다 교부된 서류와 참여 당시 메모를 보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파일의 법적 의미가 그 자리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된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직접 저장했는지, 자동 생성된 데이터인지 등은 이후 원본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 참여와 실체 혐의 인정은 같은 행위가 아니므로 진술에서도 구분해야 합니다.

 

참여 과정에서 특정 파일을 본 기억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파일을 과거에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현장에서 처음 내용을 접했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 당시 인식’과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이 시점을 혼동하면 파일 내용에 대한 인식 시기가 실제보다 앞당겨져 진술될 수 있습니다.

 

통지나 참여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면 당시 연락 기록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 전화 수신 기록, 참여 의사 전달 내용은 절차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기억만으로 과장하거나 재구성하지 말고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이후 절차 주장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참여 단계에서 영장 범위와 전자정보 선별 과정을 기록하고, 이후 포렌식 결과와 대조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절차상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Q.참여하지 못했다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 사본, 압수목록, 포렌식 확인서, 추출 목록 등을 확보해 실제 집행 범위를 사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다면 구체적인 통지 경위와 선별 절차를 확인한 뒤 법적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동시에 문제 파일의 실제 소지·시청 여부에 대한 실체적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은 사건을 무조건 뒤집는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증거가 어떤 과정으로 수집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영장 범위와 결과를 비교하면 이후 조사에서 증거의 의미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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