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AI 작업기록 압수 시 딥페이크와 무관한 개인 파일도 모두 복제되나요?

딥페이크 수사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 대상이 되더라도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에는 사건 관련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 기간, 계정과 파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1.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2. 2.딥페이크 작업폴더와 원본사진 폴더는 구분해야 합니다
  3. 3.압수 이후 기기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개인 파일까지 압수목록에 있으면 곧 증거로 인정된 건가요?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시행 2026년 7월 1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관련 준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해서 기기 안의 모든 사진과 문서를 사건 증거로 취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압수 집행 방식과 실제 선별 절차는 영장 내용 및 사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주요 내용검토 이유
영장죄명·기간·대상허용된 압수 범위
압수목록기기·계정·파일실제 확보 대상
참여기록선별·복제 과정전자정보 처리 경과
파일 경로AI 작업폴더·개인폴더사건 관련성 구분
계정정보생성형 AI·클라우드작업 주체 확인
해시값복제 파일 동일성증거 목록 대조
 
딥페이크 작업폴더와 원본사진 폴더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프로그램은 원본 업로드 파일, 임시 캐시, 모델파일, 결과물과 실패한 작업을 서로 다른 폴더에 남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파일 목록을 볼 때 단순히 이미지 개수만 세기보다 각 폴더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진 폴더에 대상자의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합성에 그 사진이 사용됐다는 사실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프로젝트, 업로드 기록, 생성시각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압수 이후 기기를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되지 않은 다른 기기라도 사건 관련 계정이나 파일을 삭제·이동하면 기존 데이터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영장 범위 밖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제거하기보다 절차상 이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압수목록과 실제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 수가 다르다면 자동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와 복제 과정 등을 확인합니다. 파일 수 차이를 바로 수사 오류 또는 추가 범행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영장 범위와 AI 작업폴더·원본·복제 파일을 대조해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압수자료와 혐의 사이의 연결을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실제 생성에 쓰이지 않은 파일, 자동 생성된 캐시와 독립된 결과물이 범죄일람표에서 어떻게 분류됐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련 Q&A
 


 
Q.개인 파일까지 압수목록에 있으면 곧 증거로 인정된 건가요?
 

압수됐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혐의를 입증하는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파일의 내용, 생성경로와 사건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사건에서는 기기 한 대보다 어떤 정보가 왜 확보됐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전자정보압수#형사소송법제106조#디지털포렌식#AI작업기록#성범죄수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