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준강간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

준강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녹화가 어떤 범위로 이루어지고 조사 종료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진술 과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1. 1.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2. 2.영상녹화가 있다고 조서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영상녹화물을 직접 볼 수 있나요?
  7. 7.영상녹화를 하면 조사관과의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녹화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 완료 후에는 원본 봉인 등의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단계확인할 내용
조사 전영상녹화 사실 고지
조사 중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과정
조사 후원본 봉인 절차
요청 시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재생·시청
이의가 있는 경우이의 취지를 적은 서면 첨부
 
영상녹화가 있다고 조서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과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열람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특히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는 표현이나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답변이 질문 방식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도 기본적인 조사 준비는 같습니다.

 

• 피해자의 상태에 관해 직접 본 사실

 

• 피의자가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

 

• 대화와 행동의 순서

 

• 객관자료로 확인된 시간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고소 이후 연락 여부

 

영상이 남는다는 이유로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까지 즉석에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준강간 조사에서도 피의자의 실제 답변과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질문·답변의 전체 흐름이 사건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영상녹화 여부보다 그 안에 남는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CCTV, 대화기록, 결제시각 등을 검토해 사실과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물을 직접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녹화 완료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영상녹화를 하면 조사관과의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물의 법정 증거 활용 문제는 별도의 증거법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준강간 조사에서도 기본은 같습니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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