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 공유폴더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계정별 접근 기록의 증거 가치
가정이나 사무실의 NAS처럼 여러 사람이 같은 저장공간을 이용하는 환경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파일이 존재한 서버와 실제 이용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NAS 사건은 휴대전화 한 대보다 사용자와 기기가 많을 수 있어 계정별 접근로그의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 1.서버 관리자와 실제 파일 이용자를 구분합니다
- 2.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과 실제 접근한 것은 다릅니다
- 3.압수·수색 범위도 서버 전체와 사건 관련정보를 나누어 봅니다
- 4.관련 Q&A
- 5.NAS 관리자라면 서버의 모든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관리자 계정은 서버 전체에 접근할 권한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다는 의미와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용자라도 자신만의 폴더에 파일을 올리고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면 실제 이용행위가 더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 내용 | 분석 목적 |
| 계정 목록 | 사용자별 권한 | 접근 가능 범위 |
| 로그인 로그 | 날짜·IP | 실제 이용자 |
| 업로드 기록 | 파일 생성자 | 저장행위 |
| 다운로드 기록 | 외부 반출 | 소지·복사 |
| 재생 기록 | 미디어 접근 | 시청 여부 |
| 공유설정 | 외부 링크 | 제공 여부 |

특정 계정에 폴더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사실은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실제 해당 파일을 확인했다는 사실과는 구분됩니다. 조사에서는 마지막 접근시각이나 미디어 인덱싱 로그, 접속 IP 등을 통해 실제 이용 정황을 좁힐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NAS 전체가 분석된 경우 영장에서 어느 계정, 기간, 파일 범주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AS 공유폴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 관리자 권한과 실제 이용기록을 구별하고 계정별 로그인·업로드·재생 이력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서버 관리자가 임의로 로그나 파일을 삭제하면 사용자 특정에 필요한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사건 관련 계정과 데이터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자 권한은 하나의 정황이지만 개별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실제로 인식하고 관리했는지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관리자 본인의 업로드나 열람기록이 있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공유서버 사건에서는 ‘누가 접근할 수 있었나’와 ‘누가 실제 접근했나’를 분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