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혐의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준강간은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판단력이 평소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바로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됐다면 취한 정도를 추상적으로 다투기보다 당시 의식과 반응, 이동 과정, 대화와 주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1. 1.준강간의 법적 기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2.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스스로 걸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7. 7.고소 직후 상대방에게 당시 상태를 물어봐도 될까요?
준강간의 법적 기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이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항거불능은 의식이 완전히 없지는 않더라도 성적 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문제됩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의식 상태질문에 적절히 답했는지, 주변 상황을 인식했는지
행동 능력스스로 걷거나 물건을 사용했는지
의사 표현대화나 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현했는지
사건 전후 기억어느 구간을 기억하고 어느 구간이 단절됐는지
객관자료CCTV,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기록과 진술이 맞는지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건 다음 날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범행 당시 판단·대응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형법 논점 자료 역시 알코올에 의한 단순 기억 형성 장애와 의식 상실 또는 현저한 대응능력 저하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멀쩡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했는지를 자료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일부 행동이 가능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항거불능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에서 의식 상태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역

 

• CCTV에서 보이는 걸음걸이와 주변인과의 상호작용

 

• 택시·대중교통·카드 결제와 이동 시간

 

• 서로의 진술이 객관적인 시각정보와 일치하는 구간

 

•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

 

•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시간을 추정하다가 이미 남아 있는 CCTV나 결제기록과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내용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의식 상태 묘사와 사건 전후 대화, CCTV, 이동 및 결제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물리적인 폭행 여부보다 상태와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동의가 있었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피의자가 어떻게 보았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맥락도 함께 봅니다. 일부 문장만 분리해 해석하지 않고,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와 실제 행동이 그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스스로 걸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능력이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지만 준강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성적 행위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CCTV에 찍힌 보행 상태뿐 아니라 대화, 주변 반응, 시간대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고소 직후 상대방에게 당시 상태를 물어봐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양형에서도 불리한 정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먼저 수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의 출발점은 ‘기억이 있느냐’가 아니라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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