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가 섞인 사건은 죄명을 어떻게 나누나요?
하나의 휴대전화나 계정에서 실제 촬영한 성적 영상과 AI로 만든 딥페이크가 함께 발견됐다고 해서 전부 같은 죄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와 기존 얼굴·신체·음성 자료를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파일별 생성방식을 확인한 뒤 제14조와 제14조의2를 구분해야 합니다.

- 1.실제 촬영과 허위영상물 편집은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 2.실제 촬영본을 다시 AI로 바꾼 경우
- 3.포렌식 목록의 확장자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촬영물을 AI로 크게 바꾸면 원래 촬영죄가 없어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같은 상한의 형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의 특별형법 쟁점목차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결과물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섞지 않고 죄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게 합니다.
| 파일 유형 | 먼저 볼 법률 쟁점 | 확인할 기술자료 |
| 휴대전화 카메라 원본 | 제14조 촬영행위 | 촬영기기·EXIF |
| AI 합성 결과 | 제14조의2 편집등 | 생성 로그·프롬프트 |
| 실제 촬영본을 AI 수정 | 두 행위의 연결 | 원본·편집 프로젝트 |
| 화면 캡처 | 생성 방식 확인 | 캡처 프로그램·시각 |
| 재전송 파일 | 반포행위 별도 | 메신저 송신기록 |
| 복제·재인코딩 | 원본과 동일성 | 해시·코덱·경로 |

한 파일이 처음에는 실제 촬영물이었다가 이후 AI 편집을 거쳤다면 촬영 단계와 편집 단계가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원본을 촬영했고 누가 후속 편집을 했는지,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촬영자와 편집자가 다른 경우에는 역할도 달라집니다. 원본 파일이 한 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작단계를 같은 사람이 했다고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영상 확장자가 같아도 카메라 촬영본, 화면녹화, AI 생성본과 재인코딩 파일의 생성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와 저장경로, 사용 프로그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에서 실제 촬영물과 합성물이 한 줄로 묶였다면 파일마다 적용 혐의와 행위자를 다시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일 삭제나 변환을 통해 분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실제 촬영본과 딥페이크 결과물의 메타데이터·생성경로를 비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허위영상물죄의 범위를 파일별로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각 파일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촬영, 편집, 복제와 전송을 하나의 행위처럼 진술하지 않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생성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후속 편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원래 촬영행위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요건과 후속 편집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의 외형보다 생성과정이 죄명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