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영리 목적이 결합된 아청물소지는 단순 소지와 어떻게 구별되나요?

아청물소지라고 모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구입·소지·시청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문제 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려고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의 훨씬 무거운 유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소지’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돈을 벌 목적과 판매·배포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1. 1.제11조 제2항이 정한 별도 유형
  2. 2.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모두 제2항은 아닙니다
  3. 3.목적 판단은 말보다 거래 구조와 행동을 봅니다
  4. 4.대응 자료를 정리할 때 보는 순서
  5. 5.관련 Q&A
  6. 6.파일을 유료로 샀다면 영리 목적 소지인가요?
  7. 7.무료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단순 소지만 남나요?
제11조 제2항이 정한 별도 유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행위 목적 하나가 법적 평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구분단순 구입·소지·시청영리 목적 판매 등 관련 소지
중심 조항제11조 제5항제11조 제2항
필요한 행위구입·소지·시청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위한 소지 등
목적 요소별도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영리 목적과 판매 등 목적이 핵심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요 자료저장·재생·취득 기록금전 흐름, 판매 정황, 광고·전송 기록 등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모두 제2항은 아닙니다
 

파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성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려는 목적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 구매대금 지급만으로 곧바로 ‘영리 목적 판매 등을 위한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유료 공유를 준비한 정황이 있다면 제2항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영리 목적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판단은 말보다 거래 구조와 행동을 봅니다
 

제2항의 ‘영리 목적’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한 사실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판매가격을 정했는지, 반복적으로 구매자를 모집했는지, 파일 목록이나 광고문구를 만들었는지, 대가를 받고 전달하기 위해 파일을 별도 정리했는지 등 객관적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이 돈을 내고 파일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자신이 재판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내역이 발견됐을 때 ‘돈이 있었으니 영리 목적’이라는 식으로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단순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해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과 실행행위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게시글, 파일 정리 방식, 전송 내역을 시간순으로 놓고 실제로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보유와 판매 준비가 함께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제2항을 적용하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고 기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판매나 제공을 위한 준비행위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파일을 별도로 묶은 시점과 거래 상대방을 찾기 시작한 시점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폴더 정리가 단순 개인 보관인지, 판매 목록 작성과 연결된 것인지 판단하려면 대화·게시글·결제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2항의 중한 법정형 때문에 목적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객관자료에서 영리 목적을 도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결제내역과 전송기록, 게시글의 성격을 분리해 단순 구입과 영리 목적 판매 준비를 구별하고, 초기 수사에서 적용 조항을 좁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응 자료를 정리할 때 보는 순서
 

• 돈을 지급한 주체와 받은 주체

 

• 금전의 성격이 구매대금인지 판매수익인지

 

• 판매·대여·배포 대상자를 모집한 기록이 있는지

 

• 파일을 다른 계정이나 사람에게 제공한 흔적이 있는지

 

• 광고·소개글이 실제 성착취물 유통을 위한 것인지

 

• 단순 보관과 영리 목적 유통 준비가 시간상 연결되는지

 


 
관련 Q&A
 
Q.파일을 유료로 샀다면 영리 목적 소지인가요?
 

본인이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11조 제2항의 영리 목적 소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소지 등을 규율합니다. 구입 자체는 제5항에서 별도로 다루므로 금전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Q.무료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단순 소지만 남나요?
 

무료 전송이라도 실제 배포·제공에 해당한다면 제11조 제3항 등 별도 행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이 곧 ‘소지죄만 문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송 상대, 횟수, 전송 방식, 실제 파일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수사에서 적용 조항이 넓어지는 대표적인 지점이 ‘목적’과 ‘추가 전송행위’입니다. 단순 보관, 구입, 시청, 영리 목적 유통 준비를 각각 나눠야 법정형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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