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소지가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과 법률의 착오 판단 기준

불법촬영물의 촬영이나 유포만 처벌되는 줄 알고 소지·시청 자체가 범죄인지는 몰랐다는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되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행위는 모두 알았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줄 몰랐던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1.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2. 2.단순한 법률 부지는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3. 3.첫 진술에서 두 주장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4.관련 Q&A
  5. 5.주변에서 소지는 괜찮다고 들어서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받은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파일 내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면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도 알고 직접 저장·시청했지만 그러한 행위가 처벌된다는 법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 문제에 가깝습니다.

 
주장 내용주요 쟁점확인자료
파일 성격을 몰랐다구성요건 사실 인식파일명·검색·대화
실제 저장을 몰랐다행위 인식저장설정·경로
시청한 사실은 안다실제 행위재생기록
처벌되는지 몰랐다법률의 착오오인 경위
 


 
단순한 법률 부지는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인정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는지와 어떤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결국 파일의 성격과 취득과정에 대한 인식이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을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하는 것보다 당시 파일명, 검색어, 대화와 실제 재생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두 주장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동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처벌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하면 사실 인식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법률에 관한 이해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 내용에 대한 사실 인식과 법률상 처벌 여부에 관한 오인을 분리해 포렌식·대화기록과 일치하는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추상적인 법률 부지보다는 실제 구성요건이 자료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관련 Q&A
 


 
Q.주변에서 소지는 괜찮다고 들어서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6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한 개인적 추측이나 주변인의 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몰랐다’는 표현은 무엇을 몰랐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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