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피해자 학교·직장 정보가 함께 퍼진 경우 무엇을 확인하나요?
성적 딥페이크와 함께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직장, 사진 등 신상정보가 게시됐다면 영상물 자체의 유통과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의 확산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의 피해지원 범위도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일정한 신상정보의 삭제를 포함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와 제3자가 후속으로 붙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삭제지원 범위에 신상정보가 포함됩니다
- 2.게시물별 증거 정리 순서
- 3.확산 전체를 한 사람의 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4.피해자 접촉 없이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피해자 사진도 신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년 8월 13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은 신상정보를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 확산을 볼 때 영상 URL만 확인해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이나 프로필, 댓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가 어떻게 붙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최초 제작자가 성적 합성물만 만든 뒤 제3자가 실명이나 직장을 붙여 재게시한 경우와, 처음부터 제작자가 신상정보까지 함께 게시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게시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면 그 대화도 살펴야 합니다.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별 URL이 많이 기재돼 있다면 각 게시물의 작성계정, 시각과 파일을 색인화해 자신의 직접 행위와 후속 확산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가 함께 퍼진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삭제를 돕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URL을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는 방식은 추가적인 피해를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플랫폼과 지원기관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피의자 측이 관여한 게시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적절한 방식의 협조를 검토합니다. 이는 범죄 성립 판단과는 별도의 양형 요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 URL과 함께 게시된 신상정보를 계정·시각별로 구분해 직접 유포와 제3자 재게시 범위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피의자가 실제 작성한 내용과 이후 다른 이용자가 추가한 정보를 나눕니다. 삭제지원 목록의 주소 수가 곧 피의자의 게시 횟수라고 보지 않고 원본 URL과 재유포 경로를 확인합니다.

현행 제7조의3은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진 등을 신상정보 범위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시물에서 어떤 정보가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된 사건은 영상과 개인정보의 확산경로를 각각 추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