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경찰출석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비교 방법
강제추행 사건에 직접 접촉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사건 직전과 직후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사람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진술이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목격자가 실제로 본 범위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목격자에게 미리 연락해 기억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 1.제3자 출석 요구의 근거
- 2.목격자 진술은 친분보다 관찰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 3.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분리합니다
- 4.목격자가 피해자 편이라고 하면 진술을 믿지 않아도 되나요?
- 5.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사람도 목격자인가요?
- 6.피의자가 직접 목격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도 되나요?
- 7.목격자 진술을 비교하는 기준
- 8.목격자가 한 명이라면 그 진술로 사건이 결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동석자, 현장 직원, 접촉 직후 피해자를 만난 사람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참고인이 실제로 어떤 장면을 직접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이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려면 접촉의 구체적 모습이나 당시 반응을 직접 본 내용인지, 단순히 사후에 들은 이야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반대로 중립적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조명과 거리 때문에 접촉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문제 된 순간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목격자의 위치가 보인다면 진술 내용과 시야를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참고인 진술 안에서도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나중에 강제로 만졌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기록을 읽을 때 문장별로 직접 경험인지 전언인지 표시하면 어떤 쟁점에 쓰이는 자료인지 분명해집니다. 피의자는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표현을 확인하기보다 기록과 통화 시각, 현장 영상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진술을 평가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봤는지, 시야가 가려지지 않았는지, 진술이 CCTV나 출입기록과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친분 관계를 공격하기보다 관찰 가능성과 구체성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접촉 장면을 직접 본 사람과 사건 후 피해자의 말을 들은 사람은 진술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는 직접 관찰한 사실을 말할 수 있고, 후자는 당시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두 내용을 혼합하지 않고 수사기록에서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에게 ‘이렇게 봤다고 말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기존 객관자료와 목격 가능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 | 확인 내용 |
| 위치 | 실제로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 |
| 시점 | 접촉 전·중·후 중 어디를 봤는지 |
| 직접성 | 직접 본 사실인지 들은 내용인지 |
| 일치성 | CCTV·동선·시간과 맞는지 |
| 변화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차이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관찰 위치와 직접성 기준으로 나누고 CCTV와 피의자 진술 사이에 실제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검토합니다.
목격자 진술을 비교할 때는 사람마다 ‘볼 수 있었던 범위’를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더라도 접촉 순간을 직접 본 사람, 소리만 들은 사람, 사건 직후 한쪽 당사자에게 설명을 들은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을 동일한 무게로 취급하면 실제 관찰과 추측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검토할 때는 시각·거리·시야 방해 요소·대화 청취 가능성·사건 뒤 누구와 먼저 대화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CCTV나 좌석 배치와 대조합니다. 친분관계는 하나의 검토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거나 그대로 믿기보다 구체적인 관찰 가능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원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관찰 가능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도 ‘한 명뿐’이라는 숫자 논리보다 내용별 검증 포인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직접 본 범위와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관계인에게 접촉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