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한국인이 해외에서 만든 딥페이크도 국내 형사처벌을 검토하나요?

한국인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단순히 행위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형사법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국적, 행위 장소, 제작·유포 시점과 적용되는 특별법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1.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본 규정
  2. 2.해외 체류 기간과 귀국 후 행위를 섞지 않습니다
  3. 3.현지 법률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해외에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죄도 되나요?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기본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3월 12일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형벌법규의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이 적용범위가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의 어느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별도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외 AI 활동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각 행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확인할 자료이유
국적신분·출입국 자료적용범위 출발점
체류지출입국·숙박 기록행위 장소 확인
생성AI 작업시각제작일 특정
전송메신저 로그반포행위 구분
귀국 후 이용접근·게시 기록별도 후속행위
해외 수사현지 절차 자료중복 사실관계 확인
 


 
해외 체류 기간과 귀국 후 행위를 섞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파일을 만들고 귀국한 뒤 다시 게시했다면 제작과 게시의 장소 및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의 파일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해외범 또는 국내범 한 종류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로 귀국 뒤 단말에 자동 복제된 경우와 사용자가 직접 새로 다운로드·열람한 경우도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기록을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국에서도 같은 행위가 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국가별 법체계는 다릅니다. 한국 사건을 설명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외국법 처벌내용을 임의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지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자료가 압수됐다면 조사문서와 압수목록을 보존하고 국내 수사와 어떤 자료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외 체류 중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국적·체류기간·생성·유포 시점을 구분해 국내 수사대상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국내법상 구성요건과 적용범위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귀국 전후의 작업 로그를 하나의 행위로 뭉치지 않고 파일별 시간표를 작성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해외에서 만들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죄도 되나요?
 

제작과 유포는 다른 행위입니다. 제작 자체가 현행 제14조의2 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고 실제 외부 제공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사건일수록 장소보다 행위별 시점과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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