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소지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적용 구조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징역이나 벌금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법정형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인 명령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형벌과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2. 2.제1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
  3. 3.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4. 4.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부터 다룹니다
  5. 5.관련 Q&A
  6. 6.벌금형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나요?
  7. 7.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형벌과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구분내용
형벌징역 또는 벌금 등
수강명령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법률상 요건에 따른 별도 조치
신상정보 등록별도의 등록제도
 

따라서 벌금형을 예상한다고 해서 다른 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의 별도 제도이고 수강·이수명령은 제16조가 규정하는 재범방지 명령입니다. 하나가 적용된다고 다른 제도가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부터 다룹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걱정해 무리한 진술을 하기보다 문제 파일이 제14조 제4항의 객체인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취득·저장·시청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과 수강·이수명령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에 파일 경로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면 혐의 성립 문제와 이후 양형·부수처분 문제를 혼동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강·이수명령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판결·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수강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각각의 적용 조항과 판단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징역·벌금만이 아니라 재범예방 명령과 신상정보 관련 제도까지 서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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